미수금 Zero

채권 회수 꼭 소송을 해야 하는지

zero_credit 2024. 7. 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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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꼭 소송을 진행해야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분들의 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본인이 소송을 해야 되는지

소송 없이 추심이 가능한지

 

소송을 하게 되면 고소도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고 구분을 하기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소송과 고소의 차이와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해야 하는지

그 이후 절차는 또 어떤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과 고소의 차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를 뜻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뜻합니다.

 

둘은 결과 목적이 다른데

소송은 변제받을 금액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피고를 형벌 즉, 실형 및 집행유예 등

실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통 민사 소송만을 하게 되지만

 

간혹 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거나

실제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개인대여금 및 민사 채권은 집행권원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아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선

공정증서를 받아내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채무가 발생한 초기나 발생 전에는 채무자 동의를 받기가 쉽기에

공정증서를 꾸리는 것이 제일 간단하지만

 

이미 변제 기일이 지나고 당사자간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

공정증서는 써줄 리 만무하죠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하기 어렵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5 - [미수금 Zero] - 지급명령 신청 그 모든 것

 

지급명령 신청 그 모든 것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제가 일을 하며 문의를 진행하다 보면개인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생겨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이때 집행권원이 있으신

zero-credit.tistory.com

 

예외로 상거래 채권의 경우는

집행권원 없이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한 절차 없이

빠르게 추심을 진행하는 게 채권자에겐 시간, 비용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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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는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진행되는 본안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는

채권자 판단하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명백하게 이의제기를 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채무자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

채권 금액이 고액일 경우

 

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을 섣불리 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다 버리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채권 금액은 물론 지급명령에도 딱히 제한은 없으나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어가는 소액 재판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액은

 

채권자 단일로 신청하는 지급명령에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십중팔구 한다고 볼 수 있기에

바로 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 다른 소송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양육비, 위자료, 손해배상, 구상권 등의 청구가 있습니다.

 

상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상사 채권은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임금

통신대금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납품서, 견적서

계약서, 지불각서 등으로 추심이 가능하니

 

선 추심을 진행한 뒤 추후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시는 것이 채권 회수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고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초에 갚을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이

제삼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고

 

추심을 진행하는 중에 형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또는 변제 촉구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야 될 경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목적은 "채권 회수"에 있습니다.

채권자의 모든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절차가 정말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은 잘 되고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하고 있는지

금전을 넘어서 처벌을 받길 원하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진행해야 회수율도 제고할 수 있으며

후회도 없습니다.

 

모든 법적절차에 대해 애매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심 의뢰가 불가능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휴 법무사,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제일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소 후 판결문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결문 = 회수

정확하게 틀린 내용이며

회수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행권원을 받아냈다면 그 이후는

재산조사, 신용조사

주거래 은행 파악, 사업장 파악, 활동 시간 추정

부동산 소유 확인, 실 거주지 확인

제3채무자 존재 여부

타 채무불이행 정보 여부

가족 구성원의 여부

등등

수없이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채무자를 압박하고

추심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 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변제가 100% 완료될 때까지

최신화를 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

개인 채권자가 움직이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부대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이때 국내 1위 추심업체인 고려에 맡기신다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받아 보시면서

전액 회수 완료까지 채권자는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어낸 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단기간에 100% 된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전액 회수까지 채무자는 괴로울 것이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여러 기관의 거절을

받게 됩니다.


회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채무가 연체된 시점입니다.

변제 기일이 지난 지 3개월 미만인

채권은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회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미 채무자는 변제 촉구에 대해 모든 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움직여야

내 소중한 채권을 내게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편이 되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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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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