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용역대금 청구

zero_credit 2024. 7. 22. 16:42
728x90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상거래 채권 종류에서 인력과 일을 제공해 주고받는 금액은

용역대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상사채권 중에서 용역대금은 특히 미수금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중간에 업체를 낀 후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수 발생된 용역대금 도대체 어떻게 청구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역대금은 중간 업체를 끼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기 현장 및 소규모 현장,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이와 같습니다.

 

ⓐ 정확한 작업 일지 

- 날짜, 제공내역, 제공 단가 등

- 해당 업체의 도장 서명 등

 

ⓑ 결재 해주는 자와 업무 내용에 대한 계약서

업무 요청 문자, 카톡, 통화 녹취, 사진 등등

 

ⓒ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용역을 제공 해주는 자가 사업자일 때 필수 발행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다 보면 간혹 이런 의문점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 내가 일하고 받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은 언제나 채권자의 몫이며

채무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책임감 없이 나 몰라라 하고 배 째면

채무부존재에 대해 다투려고 하면?

 

모든 입증은 채권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이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업체는 계약사항에 월 얼마를 지급하겠단 약조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일에 하자가 있었다.

즉시 업무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도급자는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파렴치하죠..

 

이런 막막한 과정에서는 증거가 없다면 채권자는 화병으로 먼저

쓰러지실 겁니다..


 

 

증거를 모았다면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내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진행 돼야 합니다.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위 사례처럼 채무자 측은

업무에 불편 및 하자를 들먹이고 비용을 어떻게든 할인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강제집행 권한을 위해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중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급명령 신청이고 채무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만 알고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권원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분명 이의제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에 따라 맞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송을 가는 과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하는 것이 의심되어 가압류 절차를

꽤나 많이들 하시는데

 

가압류는 공탁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해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용역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는 프리랜서가 대부분이고

일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타 채권자들보다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되찾기 위해 몰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럴 때 제게 문의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채권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확정된 집행권원 없이도 추심 의뢰 시

재산 조회 및 추심 업무를 할 수 있기에 더 빠르게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채권도 증거서류는 필히 가지고 계셔야

제게 문의를 하고 위임하실 때 한 번에 해결됩니다.

 

추심 업무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 및 사업장 현황등을 모두 낱낱이 조사합니다.

 

이후 법조 치를 진행할지 안할지 파악한 뒤 

소액채권의 경우 법조치 없는 추심을 알맞게 진행하며

 

소액 채권을 벗어난 악성채권일 경우 채권자 동의 및 논의 아래

실익이 있는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심의 절차는 우편 독촉, 방문, 전화 독촉, 알맞은 법조치를 통한 압박 등

여러 방면으로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기에

 

개인이 혼자서 붙들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크실 수 있는데요

 

용역대금은 심지어 채무자가 단순하게 기분이 상해서 안주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회유나 협의 화해등 채무자의 감성을 건드리는 기법도

간혹 필요하게 됩니다.

 

 

채권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양 당사자는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회수를 하는 입장에서 감정을 넣는다면

그 절차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개인이 움직일 때 감정이 앞서게 되면 2차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실수가 발생한다면 채권을 아예 회수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일을 진행하실 때에도 무조건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현재 골머리 썩고 있는 채권이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실수를 할 것 같다면 꼭 제게 연락을 주신 뒤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거래 채권 종류 중 용역대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용역대금은 통상 채무자가 채무부존재를 앞세워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움직여 일을 늦추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더욱 빠르게 움직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조차 허용하지 말고

 

내가 정당하게 받지 못한 대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