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강제집행(압류)의 방법

zero_credit 2024. 7. 18. 13:41
728x90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2024.07.16 - [미수금 Zero] - 유체동산 압류 효용성 적절한 시기

 

유체동산 압류 효용성 적절한 시기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앞선 포스팅들을 읽어보면 채권추심 과정은채무자의 사전 조사를 필두로 약점을 잡아내고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압류의

zero-credit.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했을 때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보았고

그로써 채무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며

심리적 압박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무엇인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 검토사항

강제집행은 수차례 언급하였듯 甲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처분금지를 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서류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서류는 "집행권원"인데요

너무도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또다시 언급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사채권에 한해서는 집행권원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거래 채권의 경우도 강제집행까지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은 필수입니다.

집행권원의 뜻 자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執行權原

잡을 집, 다닐 행, 권세 권, 근원 원

즉,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증서 (집행 내용이 첨부되어야 함)

송달 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 권고 결정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 배상명령

가정법원 양육비 조서 및 기타 판결문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계약 시 작성한

공정증서와 채권자의 일방 소송으로

진행되어 결정되는 지급명령이 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하여서

채무자가 바로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진행 후에 채권자가 또 촉구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또 법조치를

진행하고 독촉하는 형태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행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는

채무자의 어떠한 부분을 집행해야

부담과 압박을 줄 수 있는지 사전 검토를

필히 해야 합니다.

검토사항 중 필수 항목은 이와 같습니다.

소유 부동산 (초본을 통해 확인)

차량,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주거래 은행, 체크카드 개설 내역

신용카드 발급내역

위 항목은 기본 검토사항으로 봐야 하고

최소 세 항목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과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라면 1차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서

분납 각서라든지, 모두 변제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인데요

그렇다면 재산이 아예 없는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쉽게 진행하기 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를 나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하고 압류를 진행했다면

그에 그치지 않고 독촉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주기적인 독촉장 발송과 방문

새로운 재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최신화 및 2차 압류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

사업장의 물품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채무자가 숨도 못 쉬게 독촉과 방문과 압류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채권자의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금융권 압류, 부동산의 압류와는

다르게 유체동산 압류는 사실상

채무자의 심리적 박탈감 및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유제 동산의 강제집행은 기본적인 압류와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초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채권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진행이 되는데요

유체동산 압류는

초본 주소지 (행정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사전 조사로 채무자가 진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사업장이 정말 그 주소에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은 위 포스팅 링크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채권 회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어서

비싼 비용을 들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의 채권자에 한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답이 없거나 평범한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 채권자분들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멈추라고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다 보면 결국 지쳐 쓰러지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감정 소모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채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승리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저와

얘기를 나눈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 그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독촉, 방문, 협의, 압박 등

여러 가지의 항목을 루틴처럼 돌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미수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탁상공론하듯이 앉아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저런 조치를 취하고 변제 촉구에 대해

생각만 한다고 회수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건도 분명 작용해야 하고

현실적인 제한도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욕을 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타이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강제집행의 실질적인 목표

채권 회수를 위해 제게 문의하신다면

굳이 강제집행을 선 진행하지 않고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한 추심으로 회수율을

제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와 충분한 논의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또 독촉의 반복을

진행하는데요.

채무자는 채권자를 기만하기 때문에

여태껏 변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상대가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미 알고 지내온 사람이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내 일상을 신경 써야 해서 제대로 된 추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고민 말고 연락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728x90

'미수금 Zer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 활동에 대해  (1) 2024.07.23
용역대금 청구  (3) 2024.07.22
미납된 상사채권 이자는  (0) 2024.07.17
유체동산 압류 효용성 적절한 시기  (0) 2024.07.16
이혼 위자료, 양육비 진행은  (0)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