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지
못할뿐더러 채권자에게도 손실이 커집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금액이
유동해야 선순환이 되고 이익으로 돌아오기에
변제 기한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은
필수 조건인데요
이런 부분은 개인 거래에서는
차용증, 각서, 공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못 받은 금액
과연 어떠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고
현명하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이자란?
채권자는 우선 법정 이자는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고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와 합치가 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약이 된 당사자는
甲(채권자) 乙(채무자) 가 되는데
민법상의 채무는 연 5% (379조)
상법상의 채무는 연 6%(54조)
위와 같이 적용되고 서로 계약을 할 때
약속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자입니다.
하지만 민사채권 즉 개인 간 대여금은
공증, 차용증, 각서, 등의 뚜렷한
계약서가 없기에
변제를 지체했을 경우 청구하기가
꽤나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대여금은
어떠한 서류라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금전 거래 방법입니다.
반대로 상거래 채권 즉, 상사채권은
딱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서
견적서 납품서 등등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해 주는 것과 동일한데요
이에 굳이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가 됩니다.
사실상 제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민사, 상사 막론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일 지난 시점에 채권자에게
00월 00일까지만 기다려달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때 갚겠다
이 멘트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민사의 경우 공증, 차용증 등
상호 동의 아래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저런 말을 백날 해봤자 이자는 쌓이죠
하지만 상사채권은?
명시가 되어있는 증서 없이 거래처와
거래를 했다는 명세서, 계산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처 측에서 사정을 말하며 봐달라
한 내용에 채권자가 알겠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면
차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상법상의 이자를
분쟁 없이 받아내겠다 하는 현명한 채권자는
이러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고
이자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을 보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거래처라는 것이겠죠..
나와 업무를 위해 거래를 하는 거래처에게
단순히 한번 변제를 지연했다고 해서
"지연된 금액에 상법을 적용 6%의
이자를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와 거래할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구도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여 받는 것이
현명하게 내 몫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 거래처가 미납이 시작되고
내가 느끼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연체가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 그리고 변제하는 금액이
작아지는 경우.
상대방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며
내 연락을 피한다고 느낄 경우
이런 상황은 채권이 악성채권으로
변하는 과정과 동일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채무자에게
상법상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주고 그때부터 미수금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턱대고 변제를 하지 않았으니
내놔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유와 상대가 꼼짝 못 하는
상황을 내 호흡대로 만들어 내는 것도
추심의 기법 중 하나기 때문이죠.
지연된 대금에 대해서
민사, 상사 모두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이
지연이자 청구인데요.
대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가 변제를 지체하는 이유에 대해
채권자 또한 동의를 하였다면
어느 정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사채권은 연 6%를
제외하고도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 채권을 관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현명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도 되지 않는 경우에 저와 같은
추심 전문가들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관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몰라서 이자를 25%씩 작성
또는 무리한 변제촉구 등의 사유로
본인이 불리한 위치를 자발적으로
다가가시면 추후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초석을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약정 이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변제 촉구는 추심법 테두리 안에서
촉구하여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명확하게
어떤 사유로 청구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현명하며 그것이 어렵더라면
상사채권의 변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엔
지불각서를 활용하거나 공정증서의 작성
지급명령 신청 등을 이용해
원금 + 이자까지 변제 촉구를 하고
민사채권의 경우 처음부터 작성된
차용증 활용으로 승소 판결문
지급명령 신청 등을 이용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있어 내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자율에 대해 언급을
해주는 것은 추심 기법 중 하나인데요
점차 쌓여가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면
채무자는 압박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한 기간이 경과되어 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난 이자를 받은 것이지 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나중에 채무자가 딴소리하지 못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사업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추심에는 절차가 분명히 있으며
충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끈질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고
사업장의 규모 유체동산의 유무
주거래 은행과 신규 개설 유무
타 채권의 채무불이행 내역
현재 채무자의 거주지 주소 등등
수많은 정보력을 필두로 조사한 뒤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를 서서히
압박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매우
어렵게 변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회수율은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제게 위임을 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위임 한 번에 모두 진행하실 수 있고
전액 변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채무자는 매일매일 추심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눈치를 살피게 되고
본인의 재산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극심한 압박에 결국 채권자에게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쌓이는 금액의 청구를 압박 수단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추심을 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제 업무이고 제가 할 일입니다.
채권자는 저와 같이 가시면 평범한 일상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기만 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제가 해드리니
든든한 내 채권 관리사를 믿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청구하기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 보았는데요
내가 껄끄러워 말 못 하는 부분과
얼굴 붉히기 싫어하는 부분들
누군가에겐 말하기 좀 창피한 부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부분까지
모두 제게 털어놓고 단순한 자문을
받으셔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으신다면 내 채권의 질을
향상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
언제나 채권자의 곁에서 동행하는
채권 관리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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