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법률용어

"Easy" 기판력

zero_credit 2024. 7.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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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란

사건 A 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건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채권자 甲 은 乙에게 채무금액 2억원에 대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확정판결이 있을 시

똑같은 채권에 대하여 번복될 수 없다.


기판력이 없는 판결은

지급명령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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