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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란
사건 A 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건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채권자 甲 은 乙에게 채무금액 2억원에 대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확정판결이 있을 시
똑같은 채권에 대하여 번복될 수 없다.
기판력이 없는 판결은
지급명령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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