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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공적으로 강력히 증명하고,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공증 담당기관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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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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