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법률용어

"EASY" 법인격부인

zero_credit 2024. 6.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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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회사는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

법인은 인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대표자조차도 본인의 급여를 설정하여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채무는 해산 시 사망으로 간주.

따로 채무가 상속이나 이전되지 않는다.


법인격부인

법인 해산을 채무 면책 등 불손한 의도로 해산하였다고

인정될 시 사라졌던 책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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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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