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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회사는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
법인은 인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대표자조차도 본인의 급여를 설정하여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채무는 해산 시 사망으로 간주.
따로 채무가 상속이나 이전되지 않는다.
법인격부인
법인 해산을 채무 면책 등 불손한 의도로 해산하였다고
인정될 시 사라졌던 책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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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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