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금전을 차용해 준 뒤
못 받는 돈이 생기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채권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물품 대금
2) 공사대금
3) 용역대금
4) 개인 대여금
5) 렌털료
이런 다양한 종류의 관련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한 끗 차이
형사와 민사는 한 끗 차이란 무슨 말일까요?
서로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거래로 인해 발생된 채권
즉,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채권이 아닌 이상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채무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소송 못지않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채권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수 본인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정황상 증거뿐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취득해야 하는 것이 집행권원이고
집행권원의 종류는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불각서는 공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증거 개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불각서를 받는다 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지는 않고
이를 토대로 명령 신청을 하거나 공증 인가를 받는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이런 문서들을 우리는 왜 받아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차후 발생된 미수금에 대해 시간 낭비 없이
분쟁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무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죠
그러다 보면 채권자는 제풀에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생기니 이 맛을 본 채무자는 언제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각서라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채권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아직까지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치고 들어가서 작성토록 해야 합니다.
지불각서의 활용은 이와 같습니다
1) 채권금액 확정
2) 법적 분쟁 증거 자료
3) 책임 소재 대상 확인 자료
지불각서의 양식은 아래 유형과 비슷합니다.
이 양식에서 각 채권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 문서를 작성할 때에 어지간하면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에 채권액이 확정되고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서류 작성에 대해 책임 가능한 사람의
서명 날인 도장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연대보증과 주민등록번호
제일 유의할 점은
변제 방법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이자의 조건입니다.
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건과 이자 부분이
잘 작성되어야 채무자 측에서 변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성된 서류는
지급명령, 소송의 증거로 쓰이고
본 압류 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에 활용됩니다.
또 한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 탄로 날 시
형사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되니
넓은 범위로 쓰이겠죠?
개인 금전거래와 다르게 상거래 채권은
양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자주 발생하기에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양측 입장을 들어보면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의뢰인은 내가 100을 일했으니 100을 받는 게 당연하다
채무자는 내가 의뢰한 일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지만 필요하기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채권추심
이제 못 받은 돈에 대해 추심 활동을 이어나가면 되는데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사람은
추심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업체에 존속되어 있는
채권추심단 그리고 채권자 본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심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은
어느 정도 추심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서 추심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예를 들어 추심 활동 중 법조치를 병행하실 때에
나와 거래했던 은행밖에 몰라 그 은행을 포함한
시중에 널린 은행 전부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 몇 배로 들겠고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로서 떨어지는 파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촉장 발송 업무, 방문, 전화, 법률 지식을 통한
압박 통보
그리고 재산이 없어 보이는 채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신용 정보 등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컨트롤하기에는
시간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정보력 싸움이기에
꽤나 난항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현존하는 채권이 악성으로 변질되어
추후 회수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위 같은 내용 때문에
채권 추심 의뢰 조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제게 문의를 하시고 위임을 하시는 것이
회수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ㅎㅎ
추심을 의뢰할 준비란
개인 대여금일 경우엔 필수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행 권고,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배상명령, 공정증서
그리고 상거래로 인해 발생된 채권이면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견적서, 납품서
지불각서 등
굳이 집행권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게 되면
개인, 법인사업자의 재산 및 신용을 조회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실익이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 (채권자 논의 必)
지속적인 방문, 독촉장 송부, 전화 등
수많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압박해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게 만들어
지금 변제하고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해
꼭 변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개인이 조사를 할 때 매번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한 번의 위임으로 회수될 때까지 최신화되는 큰 장점은
과정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과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회수할 수 있는지
모든 고민에 대해 편하게 문의하시면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화문의는 위 명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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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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