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가압류, 압류 효용 방안

zero_credit 2024. 7. 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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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취하는 조치 방안이 가압류, 압류

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은 다들 알고 계시나요?

가압류란 정식 압류 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놓는

임시방편입니다.

압류는 말 그대로 재산 A 항목에 대하여

실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적 절차가 채권자에게

득이 되는 일만 생겨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득(得) 실(失) 모두가 공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압류, 압류 실제 효용

그리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검토 후 공탁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공탁은 아주 쉽게 생각해서

보증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채권자에게 공탁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가압류라는 행위는 정식 재판

그리고 정식 판결이 없는 상태로

신청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추후 가압류 대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요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만으로도 가압류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지하고 진행하지만

사실 속 사정은 법원이 알 필요도

그리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탁 (보증금)은 채권자의 주장이

틀리게 된다면 상대방은 그 피해를

이로 인해서 보상받게 되겠죠 ??

그리고 공탁금은 부동산과 같은 유동화가

힘든 품목은 공탁보증보험이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현금 공탁이기에

채권 금액이 커질수록 채권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안들 때문에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만전을 기하여 신청해야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가압류 절차는 대략 15일 정도면

끝나게 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과

소요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

압류의 정식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압류는 가압류와 다르게 집행력 있는 절 차며

실제 채무자의 통장, 부동산, 유체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인데요

무서운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응당하는 증빙 서류를 채권자도

구비하고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란 집행권원이며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 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고

공정증서는 작성할 당시에 증서 안에

강제집행의 인낙을 기재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증인 사무소나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대부분 채무 불이행이 있을 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 낙한다

라는 문구를 쓰고 진행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는 문구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

그리고 압류는 보통 통장, 급여, 임대보증금 등을

압류하게 되는데

여기서 압류 금지의 채권이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

통장은 최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 또한 최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계산은 매년 달라지니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상대가 소액임차인에 속할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제외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압류의 신청 비용도 동일하게

인지세, 송달료 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 하신다면 법무사 비용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법무사 협회 표준 보수에 따르면

40만 원부터 시작이니 꽤나 부담이 가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사내 제휴 법무사를 통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실익이 있을까요?

공탁까지 넣어가며 집행하였는데 실익이

없다면 굉장한 손해를 불러일으키겠죠..?

압류 또한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압류를 위한 시간

비용을 투자하여 진행했는데

실익이 없다면 이 또한 골치 아픕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어떠한 부동산이 있고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가압류며 압류며 모두 효과 있는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추정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단순 감정이 앞선 채권자가

무턱대고 모든 것에 처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르치게 되는 법이라고 하죠

사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공격에 들어가야 쾌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단순 추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채권자들이 통상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거래한 통장

유명한 금융사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카카오

등등

이런 모든 상황들이 추정한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익이 있는 조치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흐름

신용 상태 당좌 카드 개설 내역

직장 추정 급여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고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게 문의를 주시면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조사한 뒤 추심 활동과 실익이 있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채무자를 괴롭히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의 편에 서서 채무자에게 어떻게

해야 심적으로 압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 가압류, 압류 등 처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게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고 쉽게 그리고 회수 가능성까지

솔직하게 답변드리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와 압류 그리고 채권 회수는

불공평하고 억울하지만 채권자만 고생하고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힘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시작해야 되는 업무죠...

하지만 보통의 채권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온전한 채권자의 입장으로

내 가족, 친구의 힘든 상황을 도와준다

생각하며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돈 받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스스럼없이

연락 주셔서 지금 힘든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곁에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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