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모든 서류 다 있는데 왜 회수가 안될까?

zero_credit 2024. 7. 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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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일상생활 속 많은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떤 채권자는 아무런 원인 서류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채권자는 이미 공증도 받았고 판결문도 받았고

초본까지 발급을 받은 상태인 경우도 있죠

오늘은 원인 서류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원인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왜 회수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중

간편한 것은 공정증서인데요

공정증서를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ㅠ

공증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도 아니 되며

받아내는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어떤 사이냐에 따라

기분상 받기가 껄끄럽다든지 채무자가 기분 나빠하는 태도를

표한다든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

돈 빌리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

금전을 대여해 주기 전에 채무자와 같이 신분증을 지참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운영되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내거나

채무자가 정 시간이 없다 하면 위임장을 받아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시중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하니 내용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신 공증은 아무렇게나 작성하여서는 안 되고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꼭 작성을 해두셔야

차후 채무불이행 시 복잡한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나 법조치 추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작성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의거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내용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공증 비용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이 시작되고 공정증서도 없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는

저절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부단히 움직여야 회수가 될까 말 까겠죠

이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초본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초본을 발급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 이력까지 모두 포함

발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조사

또는 수취 불명이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실 거주지 추정 등

여러 가지 추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 홀로 추심을 하시는 분들은

초본까지 발급받고 압류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압류를 할 때에 채권자는 통상

내가 빌려준 계좌,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계좌

흔히 사용하는 계좌 국민, 우리, 신한, 토스, 카카오 등등

이렇게 무턱대고 압류를 걸거나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 소요는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고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거짓 기재를 하게 될 경우

잡아내기도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을요..

이렇게까지 한 채권자는 결국 지쳐서

포기 또는 방치

그러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 회수가

안되고 있는 걸까요?

원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채권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추심 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무불이행 등재를 해보고 재산 명시를 요청하고

압류를 걸어보고 전화도 걸어본다 한들

이미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채무자는 채권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법원에 어떠한 집행 항목을 신청하거나

절차를 밟게 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채무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보 후에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해 주면야...

솔직하게 회수율은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권 사건만 보고 그것만 처리해 주는 게

법원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행이 최소수개월..

그 후 결정 또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결국

직접 움직여야 하는 것은 채권자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대방은 재산은닉, 거주지 은닉

오만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피, 도주..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힘써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 상황과 새로운 환경을 꾸준하게

털어내고 조사해야 회수가 되는 것이 채권인데

이 부분을 개인이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꾸준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건이 되지 않기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하게 회수에 몰두하고 있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제게 문의를 하시고 위임을 하시면

채무자는 이미 고려라는 이름을 보고 압박을 느끼고

법원은 따라오지 못하는 조사 속도

그리고 꾸준한 독촉과 방문

새로운 상태 조사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보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의 차이라는 것은

실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점을 잡아내고 정말 실익이 있는 법적 조치로

압박을 하고 방문해서 고통을 주고

독촉장 우편을 통해 주위에 눈치를 살피게 하고

등등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나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채권은 비로소 회수가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약점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잡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시간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업무 자체를 채권 회수에 힘쓰는 내 편이 생긴다면

채권자분은 과연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간혹 문의 중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런저런 정보를 다 알고 있다

판결문, 초본, 방문, 독촉 그리고 압류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상태를 최신화 시키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대답은 NO입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개인이 본인의 삶을 살아가며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제게 위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제 삶도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그저 채권만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어떠한 궁금증이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죠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 같습니다.

오늘 공증을 어떻게 유리하게 받는지

판결문을 통해 초본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해도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을 하였을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채권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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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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