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이혼소송 이후 위자료 안 줘?

zero_credit 2024. 6.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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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약속이 평생토록 지켜지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겠지만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쩔 땐 친가족끼리도

힘들어 분리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더라도

살아보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화해점을 찾지 못하여서

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폭력을 써서 도박을 해서 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로 결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까지 발생하는데요.

이혼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사랑으로 낳은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세상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이 있듯이

이혼 후에 위자료양육비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 위자료도 못 받고 양육비도 못 받으면

앞으로 육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오늘 포스팅으로 못 받는 위자료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 중 장기간의 폭행, 폭언, 불법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정신적 피해까지

어느 정도 복구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위자료 청구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법원을 기재

가해자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과실(過失) 존재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99% 모든 가해자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과실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과실이 피해자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송전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놓는 것은 필수요건입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고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아내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여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채무자는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피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후

강제집행 및 압류조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과정이 여태껏 소송하느라 심신이 지쳐있는

채권자는 더이상의 법적절차를 밟는것이 힘들어 애를 먹고

어찌 저찌 법원에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게 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최소 기간이 1달부터 시작이고

3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 후에는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즉,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절차적인 까다로운 부분을 인내해야 하며

장기간의 관리로써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위임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원인 서류를 근거로 추심을 수임하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1차적으로 채무자는 여기서부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평생 어디서 추심을 당해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채권 수임 우편이 통지된 이후에는 독촉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새로운 가정집이나 회사 등으로

독촉장이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채무자의 이혼 후 생활이 과연 정상적으로 흘러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을 하여

회유 또는 저희가 수임 한 이후 조사한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의 절차를 설명하며 압박을 하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로 실익이 있는 법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방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 될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본인을 조여오는 것이기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변제하지 않았던 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하기로

약조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채무자를 추심하는 과정에

채무자의 주변인이 보게 되는 시선과 소문들은

삽시간 안에 퍼져 채무자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 및 금전을 회수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안타까운 채권자들의 현주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는 본인 혼자서 뛰어들어 강압 또는 회유 할 수 있는

추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 시달리게 채권자가 노력하려면

이 채권만 바라보고 있어야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관리사추심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하여

이미 다친 마음 두 번 다치시지 않게

발 벗고 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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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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