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전세보증금 압류 그리고 전세사기..

zero_credit 2024. 6. 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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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최근 몇 년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셀 수도 없는 수의

세입자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투기 과열이 식어 부동산 시세가

하향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때문인데요.

세입자분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며

전세금이라도 마련하여 입주했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리고 전세사기를 치는

이 나쁜 집주인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채권자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으셨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압류 절차 또는 가압류 절차인데

압류와 가압류를 헷갈려 하십니다.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압류 및 추심이고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등등의

원인 서류만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자 그럼 전세금 계약만료 시에 임차인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선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주장했거나

임차인 측에서 그런 기류가 흘러가는 것이 판단되었다 라면

전세 계약서가 정상인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확인사항이 완료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현재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 3자가 부인하는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위 모든 사안이 충족 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더 우선권이 있는 근저당,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 or 공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있을 때 집주인이 타 채무가 많지 않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계속 거주하면서

흘러가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야 하는 행동은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 신청 확정받기 입니다.

가끔 임차인분들 중에서 내용증명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 소요 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공증 서주겠다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서주고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대보증을 안 세우는 공증이면 사실 큰 의미 없을 거라고

결단 드리고 싶습니다.

공증할 때 주의하실 점은 내용 작성인데요

내용 작성 중에 임대인이 00년00월00일 까지 변제하겠다 약조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공증에 동의한 것이고

책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날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위주의 공증이 아니라면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사실 이 포스팅 기준 일자로

많은 임차인분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이슈가 있었기에..

그래도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부동산 등기부등본

4. 부동산 목록 및 내용증명 등

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위 서류 작성 후에

부동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무 곳이나 가시는 분 계시는데 안됩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으니

혼자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임대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부동산, 통장, 동산 등

실익이 되는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해야 하는데요.

파악해야 하는 항목을 보면

임대인의 타 주소지 소유 부동산 파악.

주거래 은행 압류.

제3채무자 채권 확인.

기타 연체 및 세금 체납사실 확인.

위 항목이 필요하고 이 내용들은 임차인(채권자)들이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재산 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1~3달 이상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추심 절차를 통해

신용점수, 대출, 연체 이력, 직장, 사업장,

추정소득, 거주지, 부동산, 사해행위, 재산 정보

등등 임대인(채무자)에 관한 재무에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루 빨리 어떠한 진행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기는 게

회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지속적으로 채무자와의 통화, 독촉장 지속 발송 직장, 거주지 방문 등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 법적 조치 경우에도 제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에

시간적 소요도 빠르게 줄여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사기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구상하여 들어오는데요

최근 제게 상담을 주신 분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담하면서도 화가 끓어 올랐는데요.

이번 사례는 이와 같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세 계약이 있었고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임대인이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이를 계약이 끝난 후 알게 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독촉 및 변제를 청구 하였으나

번호를 삭제 또는 차단 하였는지 이내 연락 두절.

등기부 등본 발급 결과 현 주소지의 부동산도

임대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매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첫 계약 당시 매매를 한 임대인이 매수인과

통정 허위를 통하여 계약을 하였는지 또는

사해행위로써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잠복을 통하여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 파악 및 등본을 통한 가족관계 파악 등을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현 주소지의 부동산이

임대인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매매가 되었다면

사해행위 제척기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부터1년)

전에 잡아내야 합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지만

임차인들 사실상 이런 계획 전세사기는

변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악성채권들 무수히 많이 있지만 이런 채권은

수임을 하셔도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심 진행 시 저희 측 추심 과정에서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피폐해져 괴롭힐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혀 받아내는 사례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

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상담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듯 악랄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그렇기에 또한 너무 각박하고 복잡합니다.

이 글을 찾아들어오셨다면 읽고 계신 여러분

얼마나 힘들 상황일지 가늠도 안가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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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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