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개인 금전거래를 하는 일도 무수히 많지만
본인 사업을 하며 거래, 투자 등
사업 관계에 있는 채권을 발생시킬 때가 더 많은데요
개인 금전소비대차 같은 민사채권의 포괄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웬만한 분들은 널리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단기 소멸시효로써
눈 깜빡 하고 어영부영 하면 시효 완성으로 거래처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중요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 의거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다음 문구에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즉, 5년보다 더 단기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법상에서는 물품, 공사, 용역 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민법 제163조, 164조 단기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이렇게 적용받게 됩니다.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3년
입장료, 음식점, 숙박료, 학원비 1년
위 채권들이 대표적인 단기 소멸시효 채권입니다.
그렇기에 대표님들은 잠시 미뤄둔 사이 청구 시도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소멸시효 관리에 힘 써야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대표님들은 내 할 일 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나 싶으시죠?
그래서 소멸시효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은 집행권원을 받아 10년까지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허비를 많이 하게 되시죠
TIP
다른 연장 방법
상거래 대금을 1원이라도 변제 받는다.
지불각서, 변제 각서 등을 갱신해가며 작성한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1회 한정입니다)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어떠한 청구의 절차를 밟게 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채권 원인에 따라 해석되기 때문에
물품 대금 공사대금 등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면
그 문서의 시효도 3년이 됩니다.
그럼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채무자는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판단한 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법인사업자 대표 연대보증 지불각서 요청
개인사업자 서류 대표 지불각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양식 표기.
개인, 법인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은 추후 혹여
발생한 미수채권 회수에 대하여
법조치와 시간 비용 등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방안 되겠습니다.
거래처 압류 및 강제회수를 진행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놨다면
판결문 없이 집행문을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타 서류도 소송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얘기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발생하였다면 재빠른 조치를 통하여
내 사업에 쓸데없는 손실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업체들은 우리나라 특성상 신뢰관계와 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옛말에 "돈 앞에 장사 없다" 라고 하죠 ?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다 내가 힘들어지면
대금 변제 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해지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들도 변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의 안위가 중요하기에
미수채권도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채권자는
"그래 그쪽 사정도 있겠지" 하며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채무자도 본인을 위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면
채권자도 본인을 위해 대응해야죠.
채권자의 시간, 노력은 고려신용정보 이재진 팀장이 맡아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느라 골치 아픈 미수 대금 이제는
내 편 에게 맡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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