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가 생기고상대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채권관계는해당 법인에 대해서 존속되는데요즉,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강제집행 등어떠한 절차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대표자에게는 강제집행이나 재산조사등을 실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법인이 해산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일이 발생하면 청산되지 않은 채권은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소멸하는 내 채권을지키기 위해서는 보증의 개념을 활용해야되는데요 개인도 개인사업자도 법인도 연대보증, 보증은채권 추심 업무에서 활용하기에는 최적의방법입니다. 오늘은 연대보증과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채무자 보호법이 강화되어 가면서억울한 채권자 및 그의 대리인등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