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채권 추심 궁금증 그리고 진실

zero_credit 2024. 9.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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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에게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추심을 진행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본인의 사업을 업무를 이어나가야

되고 살면서 접해본 적 없는 법률들에 관해

난항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의 절약과 스트레스를 없애고

전문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 추심 업체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해 빚을 받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행 권고, 제소를 통한 판결문 등을 거치며

이 과정이 자력으로 하기는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다만,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판결문은 추심의 시작을 알리는 결과일 뿐

결코 끝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내는데 소요된 시간이

6개월 더 늦어지면 1년..

채무자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대부분입니다.

추후 사해행위로써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증거를 입증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기에

내 권리를 회수하는 게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면 추심 업체는 어떨까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을 보게 되면

채권추심회사 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법 테두리 안에서 세분화된

방법으로 전문 추심을 하는 자입니다.

추심 업을 영위하는 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을 행사합니다.

법률에 나와있듯 재산조사, 변제 촉구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산조사의

업무도 가능하며 시간의 소요는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오로지 이 회수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받기 어려운 것은 위임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하시는 분들 중 위임하는 순간

채무자는 100% 변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닌데요

추심 업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심리 압박과 노하우를 통해 회수를 하고

변제는 채무자의 상태, 성향, 성격, 나이

따라 회수 불가능 채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시작이듯

채권을 위임을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회수에 집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들에게 내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못 받는 채권은 못 받습니다.

1%의 확률이라도 올리기 위해

1%의 가능성을 보더라도 집요하게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니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될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더 빠르게 위임을 하시는 것은 변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위임이 끝났다면 채권자는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진행 중 채권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 존재하는데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너무 없을 때

재산조사 및 행방 여부에 대해 이름만 알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인적 사항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때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게 전달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민사 채권의 경우

상대방의 초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후 수월한 진행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거래의 경우 중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대표자에게 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초본 등이 있으면 좋지만

계속 사업자의 경우는 집행권원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요청할 때

조력을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위임을 하는 것은 채권의 상태는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빠른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게 위임을 하시고 당사에서 회수를 하지 못하는

사건은 홀로 움직였을 때

100% 변제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당사에서 변제 확률을 더 높게

그리고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채권 발생의

기간이 제일 큰 요소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제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빠른 변제를 위한 방법이니

지금 문제가 있다면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임을 할 때 수임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및 회생이 된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 환자, 부양료, 도박 자금

유흥업 선불 자금, 미성년자

변제 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가족 간의 변제금

위 경우들 모두 수임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가 수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화에 어려움이 없는 관리사

추심은 어려운 용어들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로 상담을 하고 위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를 했을 때 나에게 잘 이해를 시켜주고

궁금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해주는 관리사를

만나야 됩니다.

정보력이 뚜렷한 회사

당연한 얘기겠지만 회사에 정보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보력을 파악할 때는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자본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본력은 곧 정보력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곳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는

재산조사, 법 조치에 관한 이해도, 채권의 분석

정보의 수집, 금액에 따른 이해, 의뢰인 케어 등

혼자서 1개의 사건을 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업무가 세분화되어있는 곳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 없는 방식과는 다르고

각자의 포지션에 있어 활약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 고려는

각 파트별로 담당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뚜렷한 목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회수율 전국 1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가 0이 되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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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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