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금 ZERO 깨끗한 채권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 관계를 하다 보면 *공정증서, 집행권원, 판결문
이러한 단어들 많이 접해보실 겁니다.
위 문서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 왜?
필요하고 쓰이는 걸까요?
공정증서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 보전 분쟁 예방 및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 및 관계인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교부 등을 하는 것.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는
소 제기 없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간주"되고 당사자 권리 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한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 증거가 철저히 보존되므로
증서 분실 시에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단, 공정증서, 판결문, 집행권원 등은 민사채권일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사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장부 등
대체 가능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혹여 공증이 없는 채권자는 각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소 제기 후
법원에서의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채권은 판결문, 공증, 집행권원 이 있을 시
추심 의뢰가 가능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원인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권을 바로 알고 있어야
악성채권에 대해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늘 공정증서 및 그 외 서류의 내용 꼭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알게 모르게
항상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 재산권이며 모든 대상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채권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일체의 금전 등이 유동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채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권리인데요
살아가다 보면 소중한 권리를 침해받는지도 모르는 채
또는 침해받고도 어떻게 되찾아올지 몰라
방치한 채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만약? 설마? 하는 찰나에
사라지는 내 채권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채무불이행의 정확한 시기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시기는
"채무자"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당장 "지금" 이 필요한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소중한 내 자산 아무도 먼저 지켜주지 않습니다.
손 내밀어 지금 손잡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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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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