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최근 들어 대한민국 출산율과 관련해이혼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냥 이혼만 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위자료 또는 자녀의양육비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는데요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비용을 주지 않는 상대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변제를 받아야 될지알아보겠습니다. 결혼했던 서로의 이별 그 소송은 길고 긴 시간 동안조정, 협의 등을 거쳐 끝이 나게 됩니다.그리고 승소한 상대방에게는 합당한 비용을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권리가 생긴다해서 절차대로 척척 진행이 된다면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서로 더이상 감정 상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어버린 상대에게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재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