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분쟁이 생기고 채무불이행이 생기고 있는데요이때 채권자는 내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많은 노력을 쏟게 되죠회수하는 중에 흔하게 접하는 절차가계좌 압류인데요법적인 절차는 잘하면 약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왜 나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적인절차를 밟는데 독이 되는지어떻게 하면 약이 되는지알아보겠습니다.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집행권원이란 채무자의 재산을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문서이며차용증, 내용증명, 단순 지불각서 등은포함하지 않습니다.공정증서 (공증인 사무소 작성)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 권고 명령등의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집행권원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