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절차를 밟아 문서를 만들면 “이제 채무자가 바로 돈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면, 이 문서만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우선순위,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 등 다양한 현실적 요인을 감안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해 온 시각으로, 공정증서 미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증서를 왜 작성할까?
금전 관계가 복잡할수록 차용증 정도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들이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시점에 채무자가 법적 효력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임의 변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담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변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때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바로 압류·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애초에 공정증서 작성 시 이 조항을 누락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과 채권자 입장의 기대
강제집행 인낙 조항은 한마디로 “돈을 안 갚았을 때, 내 재산을 바로 집행해도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이런 문서를 써줬다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 꽤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 없이도 집행문 발급 가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른 회수가 기대됨.
재산 압류·경매 신청의 간소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바로 법원에 집행문을 청구해 채무자 재산을 묶을 수 있음.
채무자 압박 효과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행을 당하는 순간부터 신용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 하게 됨.
다만 이런 기대와 달리, 실제로 채무자가 “당장 갚을 여력이 없다”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뒀다”면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집행문이 정말 만능일까?
공증인을 통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공정증서 집행문을 부여받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순조롭게 마치면 “이제 그냥 재산을 바로 가져올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다음 같은 변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채무자의 자산 부족
부동산, 예금, 차량 등 뚜렷한 재산이 없다면 집행문이 있어도 손에 쥘 금액이 적을 수 있음.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 경쟁
이미 근저당권이나 다른 압류가 걸려 있다면, 회수 순위가 뒤로 밀려 실제 배당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음.
연락 두절·재산 은닉
법적 절차를 피하려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채무자나, 소유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짐.
절차적 번거로움
집행문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재산 조회와 경매·배당 과정을 관리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상당한 수고를 들여야 함.
결국 공정증서 집행문은 매우 유용한 카드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꼼꼼히 밟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
제가 몸담고 있는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 ‘채무자의 현실적 상환 능력’을 가장 먼저 살핍니다.
실제 변제할 자산이나 의사가 전무하다면,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니까요.
사전 조사
채무자가 운영 중인 사업체 현황, 소유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과거 신용이력 등을 파악
임의 변제가 가능한지, 분할납부가 현실적인지 등을 판단해 대응 시나리오 설정
협상과 법적 절차 병행
무조건 집행만 진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제안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확보한 서류를 적극 활용해 강제집행 절차 돌입
지속적인 모니터링
한 번 시도하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변동이나 자금 유입 가능성을 꾸준히 확인
공정증서가 있으면 적어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계를 더 빨리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문 발급 후 바로 돈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의외로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결국 세부 절차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금전 문제에 휘말리면 여러 감정적 갈등이 생겨서 냉정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태라면, 채무자와 직통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강제집행 과정에서 서류 준비, 신청 절차, 매각 진행 등 행정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감정적 충돌
서로 연락을 피하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협박·분노 등 감정 대립만 커질 수 있음.
법률·행정 지식 부족
공정증서 작성부터 집행문 신청, 압류·경매 진행까지 요구되는 법률·행정 지식이 다양함.
장기전 우려
개인으로 대응하다 중간에 지쳐버리면, 채무자의 태도 변화가 생겨도 놓치게 될 수 있음.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협력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자칫 잘못된 절차나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소비하고 실질적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무리하며
서류를 탄탄하게 작성해두면 소송 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이미 빼돌렸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실질적 회수로 이어지는 길은 훨씬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는 꼭 한 번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길 권합니다.
단순 독촉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산조사부터 협상,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든든한 서류가 있어도, 결국은 실제 재산과 적절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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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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