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채무자가 재산을 숨겼을 거라 확신하고추심 의뢰를 할 이유가 있느냐 열어봤자아무것도 없을 건데 의미가 있냐 하시는 분들이많이 계십니다.오늘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은닉했다면또는 채권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그 사실을 어떻게 들춰내고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하는 행위가 재산 은닉인데요우리나라 민법은 악의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은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갖추고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사해행위 해당 시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시켜 본인의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은닉 행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명의 변경 및 신탁제삼자 명의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