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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카이브/채권 법률

상가 월세 안 주는 임차인, 소송 없이 이렇게 회수했습니다

by DoubleㆍJ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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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고 연락 끊은 임차인, 소송 없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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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에게 상담을 주신 한 임대사업자 분의 질문입니다.
상가를 임대해 줬는데 월세와 관리비를 3개월 넘게 미납한 임차인.
도망가듯 나가버리고, 연락도 두절된 상황.
막연히 소송을 생각하셨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도 회수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관리비 미납? 자주 반복되는 고민입니다

요즘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상가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매월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와 달리
임차인의 연체, 미납, 연락두절 같은 일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거나
상가의 경우 3기분 연체가 발생하면
→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해
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월세 + 관리비 + 도망 = 더 골치 아픕니다
연체가 문제인데, 관리비까지 밀리고 도망가는 임차인은 정말 괴롭습니다.
요즘 서울·경기권뿐 아니라 지방(부산, 대전, 경남 등)
지식산업센터, 소형 오피스 상가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채권 회수의 기본: '원인서류'는 반드시 챙기세요

먼저 어떤 절차보다 중요한 게 서류입니다.
채권은 말로 생기는 게 아니라 문서로 생깁니다.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월세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구서/명세서: 매달 월세, 관리비, 각종 비용을 정리해서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사업자 구분:
 - 개인사업자라면 채무가 개인에게 남지만,
 - 법인사업자라면 법인 폐업 후 회수 불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요즘은 폐업 전제로 도주하는 사례도 많아, 계약은 가능하면 대표자 개인과 직접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송하면 집행권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을 하면 결국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 명령 → 재산조회 → 강제집행까지의 단계가 필요하고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채권자 본인이 부동산 사업, 일상 생활도 병행하며 6~12개월 이상 소송에 집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소송 없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상가를 임대해주신 임대사업자입니다.
3개월 치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임차인이 연락두절 후 폐업했습니다.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대위변제를 했고,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류 검토 완료 후 채권 추심 착수
알고 보니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전 배우자 A
계약서 명의는 임차인 본인 → 법적 책임 회피 불가

 

결국 A가 연락 와서 “자신이 갚겠다”고 하고, 월 100만 원 분납 안 제시
지불각서 확보 + 미이행 시 책임 명시
→ 결국 불필요한 소송 없이, 3개월 만에 전액 회수 완료.


서울·경기권 임대사업자라면 꼭 체크할 점

이제부터는 “정보전”입니다.
먼저 이런 것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차량, 은행, 부동산 보유 여부
실제 사업 계속 중인지 여부
부채와 채무불이행 정보 확인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야 불필요한 가압류, 소송비용,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어떤 대상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합법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추심 기업에 관리를 위임하신 뒤 회수를 하는 것이 회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전 Q&A – 이런 상황, 추심 가능할까요?
Q. 계약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는데 법적 조치 없이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거래에 기반한 상사채권으로 추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사업자였는데 폐업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법인 명의 계약이라면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 하지 않았다면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인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수 희망은 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하면 좋습니다.

Q. 연락도 안 받고, 번호도 바뀌었어요. 방법 없을까요?
→ 고려신용정보는 채무자 신용·재산조사 권한이 있어, 소재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락처도 찾기 어렵다면 소재지 파악 이후 연락처 추적 등으로 채무자를 조사합니다.


추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연락 한 통으로 상담을 시작하셨고,
상세한 안내와 문서 확인을 통해 3개월 안에 전액 회수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도 적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서류 분석부터 수임 가능 여부

채무자 조사 및 추적 압박

변제금 수령

대손 처리 보고서 제공까지 

 

채권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회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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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연락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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