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적으로 강력히 증명하고,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공증 담당기관으로는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 사무소법무법인 사무소합동법률사무소가 있다. ※ 모바일에서 명함 클릭 시 번호로 연결됩니다 ^^※ 카톡으로 문의 시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픈채팅 오류로 안될 시 ID로 친구 찾기 - JCREDIT 검색)https://open.kakao.com/o/s8ppQJng ㄱ이재진 팀장님의 오픈프로필추심무료상담,의뢰,방문,전화,카톡open.kakao.com※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