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인,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나뉘는 방식은 규모, 소득, 운영 방식, 사업 형태 등등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대표자가 설립하게 되는데요개인사업자, 법인 형태에 따라 과세 항목 및 세율도 달라지고채무자가 되었을 때 추심하는 형태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게 되어있습니다.오늘은 간단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사업자 유형별 추심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홍길동이 홍길동의 개인으로 운영하며모든 채무 그리고 모든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게 됩니다.즉, 사업으로 수익이 1억이 발생하였다면홍길동의 수익은 1억이 되고 빚이 1억이 발생하였을 경우홍길동의 앞으로 1억의 빚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렇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