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많은 분들이 취하는 조치 방안이 가압류, 압류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은 다들 알고 계시나요?가압류란 정식 압류 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놓는임시방편입니다.압류는 말 그대로 재산 A 항목에 대하여실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이러한 법적 절차가 채권자에게득이 되는 일만 생겨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득(得) 실(失) 모두가 공존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오늘은 가압류, 압류 실제 효용그리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가압류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합니다.그 후에 법원에서 검토 후 공탁 명령을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