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2024년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배달의민족즉 대 운송 시대가 열렸는데요.그만큼 업종 관련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그 중에도 운송 대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오늘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운송료의 채권 소멸시효운송 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며 보통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 3년, 5년 소멸시효라고 알고 계시는데요상거래 채권 중에서도 운송 대금은 소멸시효가단 1년으로 정말 단기 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쌓여가는 미수금을관리하지 못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기본적인 상거래 채권이랑 다른 운송 대금의 소멸시효는항상 염두에 두고 빠르게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 및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