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많은 채권자분들이 압류라는 행위에 대하여 많이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많이 접하는 것과 달리 동산, 부동산을 헷갈려 하시는데요두 부류 모두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뜻하며부동산은 건물뿐이 아닌 토지, 수목 등의 재산을 일컫습니다.따라서 두 종류의 압류 절차와 비용도 상이하겠죠?오늘은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재산이 없다고 명시한채무자 사례를 보겠습니다.유체동산 압류TV, 가전제품, 자동차, 집기류, 비품 등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보통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 하죠 ㅎㅎ신청서는 위와 같으며강제집행 신청을 해본 적 없는 채권자는 도움을 청하시거나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것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