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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돈 빌려주지 말고

zero_credit 2024. 6.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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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분이신 거미님의

노래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원래는 사랑 노래죠? 어떻게 보면 돈도 사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의 연도 끊어지게 만드는 그 "돈"

빌려주지 말고 친구라도 잃지 말걸..

원래 금전대여를 해줄 때에는 버린다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만큼의 금액만 빌려주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이 마음처럼 되는 게 쉽다면

모든 인간은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 아픔을 보고 있자니..

안 도와줄 수도 없고

큰 금액을 선뜻 내주자니 훗 날의 일이 두렵고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빌려주게 되는 게

친구입니다.

여기서 참 웃긴 사실은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상호 평등해야 하는 친구관계가 갑과 을 입장으로 바뀌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빌려준 채권자가 乙

채무자가

채무자는 갚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하지만 결국

온갖 스트레스는 채권자만 받는 이상한 관계로 전락..

결국 둘은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zero 분들은 금전 거래 신중 또 신중을 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별다른 증서 없이 빌려준 돈에 관해

어떤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나?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추심 의뢰의 요건은 앞선 포스팅에서

많이 언급 해왔듯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오간 금액은 별다른

집행권원이 없는 게 보통인데요

이럴 때 채권자는 본인의 증거를 갖고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과

형사 고소를 통해 고소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이전 포스팅 확인!

 

2024.06.13 - [분류 전체보기] - 미수채권을 받기 위한 초석 (전자소송 지급명령)

 

미수채권을 받기 위한 초석 (전자소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이 포스팅 직전 포스팅에서 우리나라는 정으로 똘똘 뭉친 국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서류상으로 진행될 수

zero-credit.tistory.com

 


그럼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채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애당초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제3자를 기망하였다.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구성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사실로는 고소하기가 힘들고

고소장을 작성 후 위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증명을

100% 할 필요는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의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로 연락을 거절하는지

주소지가 확인이 불가한지

단순하게 변제를 거절하고 있는지

이 확인 사항은 채권자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끼리 빌려준 돈이라도

세상이 흉흉하니 차용증은 받아놓을 수 있겠죠?

차용증이 공증을 받은 것이라면 고소도 필요 없이

먼저 추심 진행이 가능하니 공증은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중 가장 높은 것은

차용금 사용 출처가 적힌 계약서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하나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사용 출처 외 다른 곳에 사용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양식의 중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이유, 취지

증거자료

관련 수사 및 재판 여부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세세하게 기재하고

만약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선뜻 빌려주었다가 사건이 발생했다면

성별, 나이, 외모 등등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이 알고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분들은 고소를 하거나

추심을 진행할 때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서는데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할 때

결코 도움이 되질 않으니 이성적으로

깔끔하게 내용을 작성하고 진술하면 됩니다.

(우린 F인데ㅠㅠ)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면 두 가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많은 혼동을 하게 되는데

형사 고소에서 끝까지 간 후 이겨봤자 채무금액 변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형사 처벌은 민사 판결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채무금액을 변제받는 목적이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의 목표인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민사를 같이 병행해야 하며 민사 소송의 승소 결과로

취득하는 판결문으로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면 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며

채무자의 동의 불필요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재산 명시 가능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 후 채권추심의 굴레는 어떻게 할지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추심의 방법은 너무 많이 설명드렸듯

재산상태와 주거래 은행 조회

그를 토대로 추심 계획 수립

실익이 있는 법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진행

끊임없는 독촉과 방문

채무자의 새로운 자산 변동 및 취직 내역 등

여러 가지를 법 테두리 안에서 반복하며

추심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실 채무자들은 거의 다 변제의사가 없거나

감정의 앙금이 있어 일부러 안주거나

정말 인생 갈 때까지 가서 못 갚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그걸 잡아내서 변제를 받는 것이 저의 업무이고

그 어려운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채권자의 역할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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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이재진 팀장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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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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