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에 대한 추심을 위임하거나 내 거래처의 재산, 신용 상태를 조사하고 싶을 때 추심 기업에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위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다 해결하지는 못할 텐데요
오늘은 국내 회수율 1위 고려신용정보의 실무자로서 채권추심에 관한 대중적인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인은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인의 업무 영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신용, 재산 조사
2. 소재 파악 활동
3. 우편, 방문, 전화 등의 변제 촉구
4. 변제금 수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중 법적 조치 행위를 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 지원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시 제휴 법무사를 통하여 4~5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자 논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회수에 있어 1순위로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 의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중 회수율 1위의 고려신용정보의 대표적인 조사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 기초정보
2. 신용 정보 (주 거래 추정 내역, 카드 발급 내역 등)
3. 부동산 소유 추정 현황
4. 사업장 운영 현황
5. 연체 정보
6. 주 거래처 (구매처, 판매처, 관급 낙찰, 재산권, 특허권 등)
7. 법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공공, 채무조정 상환정보 등
8. 소득 추정
9. 경매 정보
10. 방문 실대 등
위 대표적인 항목 외 역량에 따라 은닉자산, 신탁자산, 제3채무자등 약 7~80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은닉 행위로는 부동산 가등기를 통한 채권자 권리 순위 방해로 인한 압류 방지, 고의 법인 해산 및 신규 설립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자산 은닉 행위, 불법 행위는 채권 회수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변호사 법무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채권 추심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이며 많은 채권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소송을 경험해 보았다면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장 작성, 준비서면 작성, 압류 신청서 작성 등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서류 부분에 관하여 대신 작성을 해주고 법률 상담, 서류 제출 및 신청, 소송 진행 (참가 x)을 합니다.
변호사는 위 모든 항목을 더불어 직접 재판장에 나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확정받고 난 뒤 채권은 자연으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며 다시 회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채권 추심만을 하는 전문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꼭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지?
채권추심회사는 신용 정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채권에 한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
채권추심 대상 채권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위에 보다시피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는 민사채권에 한정하고 상행위로 일어나거나 그 외 경우들은
채권에 관한 서류들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서류 예시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청구서 등 채권 사실에 기반한 서류
업무의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지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추심을 맡길 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1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추심의 비용 산정, 채권의 회수율 예상, 추심 위임을 하기 가장 적합한 때 등 채권자가 추심 의뢰 시 중점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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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연락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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